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기 승객의 발이 묶일 경우 승객에게 보상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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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기 승객의 발이 묶일 경우 승객에게 보상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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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오늘 이와관련해, 항공편 보상 규칙 제정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일단, 새 규정은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 또는 상당 시간 지연을 초래할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 이외에도 추가 보상을 하고 다른 항공편에 대한 재예약을 포함하여 승객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티지지 장관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승객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사가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을 취소하면 소비자들은 항공권 미사용 및 수하물 위탁 및 좌석 배정 등을 위해 항공사에 지불했을 수 있는 특정 추가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그러나 종종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를 받도록 소비자들을 설득하려 하기 때문이다.

항공편 취소로 발생한 승객들의 추가 비용 상환 문제는 지난해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서비스 중단으로 1만7000편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문제화 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와 법무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공편 예약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올 여름 항공 여행이 코로아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여름 취소 및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각 항공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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