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미 헌법에서 유예됐던 성평등 ERA 비준을 위한 결의안이 표결에 언론들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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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미 헌법에서 유예됐던 성평등 ERA 비준을 위한 결의안이 표결에 언론들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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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임신중지(낙태)권을 폐기하고, 보수적인 주(州)를 중심으로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으면서 미국 여성 인권이 위기에 처했다. 여성 인권 억압을 이번 성평등 헌법수정안ERA로 저지하겠다는 것이 평등론자들의 복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여성들은 100년을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결의안 표결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주에 붙여질 성평등 헌법 수정안은 1982년으로 못 박은 ERA의 비준 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ERA가 비준에 필요한 주의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982년 폐기됐기 때문이다.



ERA가 헌법에 추가되려면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전체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의회에서 4분의 3 찬성을 얻어 비준돼야 한다. 결의안은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성평등의 원칙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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