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자제들 특혜는 어느 정도?…곽상도 아들 50억·박영수 딸 11억
검찰의 칼날, 박영수 前특검 딸 앞에서는 불공정이 상식입니까?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곽상도 전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뇌물을 수뢰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책위는 이어 ‘무검유죄 유검무죄’,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기소’의 실체가 드러난 현장을 목도한 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검찰은 뒤늦게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 항소하겠다고 변명을 한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하지만 지금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소 인력 확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와 본령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허나 안타깝게도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그 ‘존귀하신 자제분’들이 불공정하게 누린 특혜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곽상도 전의원과 곽병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에 못 이겨 ‘항소하겠다’라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지만, 성역 중의 성역인 박영수 전특검 딸의 불법적 특혜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신의 딸’ 박 씨의 특혜 또한 곽병채 씨 못지 않다”며 “곽상도 전의원 아들과 마찬가지로 박 씨 또한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 ‘아빠 찬스’로 취업을 했고 당시 그녀의 부친 박영수 전특검은 고문으로 있으며 연간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2021년 6월, 박 씨는 회사에서 보유한 대장지구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박 씨는 추가적으로 2019~2021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수령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