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까?...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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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까?...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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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 수사 착수, 처벌

지금의 검찰은 증거 필요 없이 카더라 기소의 이유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가 되는 검찰공화국

 그래서 나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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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민주 유튜브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유동규씨의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래서 나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0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대표는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로 부터 김만배씨가 자신 지분의 절반을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유동규, 정신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질문을 받고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현호 기자는 진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대표는 유동규씨의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진술(전문증거)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라고 말했다.


대표는 또한 형사소송법에 그런 증거가 아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그런 내용을 수가 있나?”라며 검찰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으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문을 해서 자백을 시킨다든가 해서라도 증거를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없으며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런 것이 기소의 이유가 되고 있다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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