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처리
여야, 본회의 열어 부자감세인 법인세인하로 불발된 예산안 처리키로
11일 본회의에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붙이기로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1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가 걸림돌이 되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대립각만 세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저녁 회동을 갖고 합의에 적극 나선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만약 1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시한이 11일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에 관한 본회의 처리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결정이어서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