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아
검찰, 이재명 대표 공모 여부 공소장에 담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범죄 혐의를 추가하면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에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정 실장이 기소된것으로 본다”며 “이미 예견했던 일로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진상 실장의 기소를 통해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다. 10년 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다.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가겠다”라며 정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
한편 검찰의 수사현황을 보도한 지난 10월 27일자 모 일간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측은 2020년경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측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위 ‘2020년 뇌물사건’에 대해 유동규가 퇴직을 앞두고 있던 경기관광공사의 각종 사업 추진, 예산안 배정, 퇴임 후 액상비료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뇌물 준 사람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뇌물 준 이유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편의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업 편의 등으로 바뀐것으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에대해 “핵심범죄사실이 오락가락하는 것 뿐 아니라 바뀐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