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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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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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해 있던 중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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