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기업의 인종별·성별 급여 데이터 공개 의무화...채용공고엔 급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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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기업의 인종별·성별 급여 데이터 공개 의무화...채용공고엔 급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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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회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 가결

급여 공개 내용과 범위 대폭 확대

인종·민족·성별 임금격차 축소 기대

가주 상의, "소송 늘고 고용 부담" 반대

 

 

[로스앤젤레스=케니 유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앞으로 채용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봉급을 게시해야 하는 등 직원들의 급여수준이나 직위별 급여 등급표을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 투명성 법안(Pay Transparency Bill · SB1162)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USA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법안 명칭처럼 SB1162는 급여 공개내용과 범위 확대를 통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다.


렉솔로지닷컴이 제공한 SB1162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고용돼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별 급여등급표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은 구직자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급여표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직원수가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급여 스케일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제3자에게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이 둔 업체나 기관은 인종, 민족, 성별로 급여의 중간값과 시간당 평균임금 통계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고, 주정부는 이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 부인인 제니퍼 뉴섬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애써왔다. (사진)


한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SB1162가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더 많이 유발하고, 고용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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