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부터 한국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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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부터 한국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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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이상희 기자] 9 30(한국시간)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별도의 PCR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해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 말했다.

한국의 항공·여행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이 여행 수요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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