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27년부터 '퇴비장' 허용...시신 흙으로 변화시켜 매장 가능
뉴섬 주지사, 시신 퇴비화 허용 법안 AB 351에 서명
워싱턴·콜로라도·오리건·버몬트에 이어 5번째
풀·나무·미생물 이용 자연분해...45일 뒤 흙으로
법안 발의 가르시아 의원 "자연친화적 장례방식"
캘리포니아주가 2027년부터 시신을 흙으로 변화시켜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BC 뉴스 캡처> |
[로스앤젤레스=캐서린 조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7년부터 시신을 흙으로 변화시켜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방식을 허용한다.
KABC는 2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시신을 흙으로 변화시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 351)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의원(민주·벨가든스)이 발의한 AB 351은 풀과 나무, 미생물 등을 이용해 시신이 30~45일에 걸쳐 자연적으로 분해돼 '퇴비용 흙(human-composted soil)'으로 변하도록 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시신이 변해 생긴 흙은 고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고, 가족들은 원하는 곳에 갖다놓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화장된 유골과 같다.
이같은 퇴비장(堆肥葬)은 미국에서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가 허용하고 있다.
퇴비장 법안은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르시아 의원은 ABC7과의 인터뷰에서 "퇴비장 같은 새로운 대안은 인간이 흙이 되어 자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경스럽고 저렴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우리가 관을 땅 속에 매장하면 많은 화학물질들이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결국 지하수로 유입되게 된다"면서 "또한 화장을 하면 탄소화합물아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퇴비장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신의 화장을 완료하기까지 약 30갤런의 연료가 필요하고 530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러한 퇴비장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이라는 어휘가 주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같은 단체들은 퇴비장이 인간의 몸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