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꼼수,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인데 이재명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 부서 전체 올인하고 있는데 물증 하나 없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야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검찰이 1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도중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오늘 검찰의 청구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꿰맞출려고 했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오로지 야당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직전에 유력한 대권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해서는 당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조속히 저희가 입장을 정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 부서 전체가 올인하고 있는데 물증 하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데 떳떳하게 수사 받는 이 대표에게 굳이 체포동의안을 꺼낸 저의가 뭐겠냐”라고 검찰의 꼼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