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80% 폭락하며 초고속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부산저축은행 파산과 어떻게 다를까?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자 보호한도 3억3000만원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주무대로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기업의 대출을 중점적으로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현지시각) 파산을 선언했다.
SVB는 최근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가 하루만에 8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후 FDIC는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DINB)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세워 SV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은행으로 이전하고, SVB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JP모건 체이스의 워싱턴뮤추얼 파산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본사를 둔 SVB는 18개월 전만 해도 기업가치 440억달러(약58조원)가 넘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다.
신생 기술기업들이 주요 고객인 SVB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술기업들의 호황에 힘입어 자산을 크게 불렸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의 예금이 줄고 보유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FDIC는 조치에 따라 25만달러의 예금보험 한도 이내 예금주들은 13일 이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VB의 모든 자산과 예금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새로 설립한 은행으로 옮겨 다음주부터 이 은행을 통해 거래가 재개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 예금자들이 보장 한도내에서 돈을 찾도록 하는 예금자보호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SVB와 비슷한 은행 파산 사례로 대출 채권의 부실 심화를 이유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다. 지난 2011년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해운대지점에는 사태 이틀째인 2월 18일 오전 4천명 이상의 예금자가 한꺼번에 몰렸고 5천만원 이하 예금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