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말고 기자, 이상민 말고 용산구청장”…대장동과 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식 검찰수사법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수사하지 않는건 윤석열 쪽으로 사건 흘러가는것 꺼리기 때문
정영학 녹취론에 ‘이재명 측에 지분 넘기겠다, 노후자금 주기로 했다’ 는 없는 내용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 검사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이 공개됐다.
녹취록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16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사 홈페이지에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것을 알리며 “정영학 녹취록은 한마디로 범죄소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최근 상당수 언론에서 “김만배가 2025년 유동규네 지분을 넘기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2억씩 나눠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줬다는 로비정황에 대해 “녹취록 시작 자체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가 나올정도로 녹취록에는 법조그룹 로비 얘기가 나오는데 법조그룹도, 50억 클럽도 다 빼고 이 시기에 기자들 얘기만 나오는 건 자장면도 나오지 않았는데 군만두부터 나오는 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보면 박영수 측에도 돈이 흘러간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건 박영수 전 특검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특수부의 시조새 격인 분위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도 수긍을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용산구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서울교통공사 등 실무급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