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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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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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종료할 것" 공약

법률계 "헌법에 명시된 제도...대통령에 권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vajiramias.com 캡처)


 

[로스앤젤레스=제이 권 기자미국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

 

2024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경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31 "국경 보완 계획 차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민권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주장했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권을 노린 ‘출산 관광’을 막겠다는 반()이민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NATIONAL ARCHIVES)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은 법률상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를 따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적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한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측은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헌법에 규정된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관할권의 의미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 (abc7news.com 캡처)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모든 연방법과 주법을 따르거나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국가의 '관할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인적 요소가 아닌 장소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속지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에 30개국에 이른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과거 이민자를 받아들여 세워진 국가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이 많다. 본국과 식민지 국민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속지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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