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호화여행,조카 아들의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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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호화여행,조카 아들의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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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뉴욕타임스(NYT)와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는 2000년대 중반 토마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마크 마틴의 학비를 2년간 지원했다는 것이다. 할런 크로가 사립 기숙학교 2곳에 낸 수업료는 대략 10만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매년 배우자를 포함한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토머스 대법관은 1990년대 후반 마틴의 법적 후견인이 됐지만 그동안 공화당계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가 마틴의 학비를 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로가 토머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학비를 대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토머스 연방대법관의 공화당계 고액 후원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토머스 대법관이 할런 크로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 크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2019년에는 크로의 전용기를 타고 부부 동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친밀한 사이의 개인적 호의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물론, 판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개인적 호의'에 따른 선물로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NYT 등은 지적했다. 한편, 1948년생으로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대법원 최선임이다. 그는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구성원 중에서도 보수색이 짙은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에는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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