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문의 드립니다
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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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0:00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는 유학생(F1)인데 R-Visa 신청 준비단계(이번주중 신청 들어감)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였고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Child Tax Credit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F1 신분일 때와 R비자일때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고 그 때 Child Tax Credit도 받으실 수 있어요.
유학생의 신분에서도 주당 20시간 이내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F1이나 R이나 상관없이 택스 보고시에는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